[부산·경남]기술보증기금,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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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3월2일부터 4월말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례조치의 주요내용은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부동산이 가처분돼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 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 (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조치 등이다.
기보는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보다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보 관계자는 “금번 기회에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