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규칙 개정, 6개월 숙려기간 도입

앞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고자 할 때는 최근 5년간 다른 배우자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파산·부도 전력 등 경제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정부가 꼼꼼히 따지게 된다.

법무부는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위장·속성 국제결혼으로 혼인이 금세 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국제결혼 사증 심사기준을 강화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달 7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국제결혼 사증 발급심사 항목과 기준 설정 ▲국제결혼 숙려기간 도입 ▲안내 프로그램 제도화 등이 주 내용이다.

그동안 재외공관에서 결혼동거(F-2) 목적의 사증 발급과 관련해선 내부 지침만 있었을 뿐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재외공관의 장은 외국인이 F-2 사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와 그를 초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당자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혼인인지, 법령에 따른 혼인절차를 이행하는지를 심사·확인해야 한다.

특히 국제결혼을 하려는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개인파산·부도 전력이나 법원의 채무불이행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가족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기로 했다.

확인 과정을 거쳐 사증 발급이 불허되면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둔다.

이는 사증 발급신청 남발을 방지하고 당사자들에게 국제결혼을 재고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다.

또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초청인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손홍기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결혼은 사적 영역이지만 위장·속성 국제결혼은 사회적 영역과도 맞물려 있다"며 "국제결혼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해 건전한 다문화 가정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zoo@yna.co.kr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