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내달 1일부터 상호 적용되는 올해 총어획할당량을 작년과 같은 6만t, 총입어척수는 작년보다 30척 줄어든 870척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21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도쿄에서 제13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상호 입어조건을 타결했다. 이어 양국은 당초 내달 1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GPS 항적기록보존 조업의 강제실시를 3년간 연기하고, 임검시점에서의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철회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어업인의 조업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또한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자원상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일 해양생물자원 지속적 이용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과학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고등어, 전갱이, 대게, 붉은 대게 등 양국 관심 어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해양생물자원 조사 및 평가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하게 된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