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인기 걸그룹 ‘카라’ 멤버인 강지영, 정니콜, 한승연씨가 소속사 DSP기획을 상대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제출한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본안 소송이다.강씨 등 3인은 더이상 DSP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카라 멤버 강씨 등은 “기획사 전 대표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전문성이 없는 대표의 부인과 딸이 기획사를 좌지우지 하며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명목상 6:4의 수익분배 계약을 했음에도 일본에서 벌어들인 돈의 90%를 비용이라고 기획사가 주장하며 불과 1인당 300만원의 소액만 배분했다”고 밝혔다.또 기획사 측에서 원하지 않는 스케줄을 강요하고, 기획사 사장 딸의 쇼핑몰 모델로 나설 것을 강요한 뒤 ‘Best fucking five’라고 쓰인 의상을 입고 화보 촬영을 하게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