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안해도 결제 OK…캐나다 영주권자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9일 남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특급호텔에 공짜로 묵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임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비자와 마스터 등 외국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가입자 이름 등을 가지고 인터넷 예약대행 사이트에서 숙박료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R호텔과 I호텔 등 강남지역 특급호텔 12곳에 26차례 투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외국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공인인증 등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하고 대행사가 숙박료를 대신 내주는 등 예약이 손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누군가에 의해 해킹된 이들 카드 정보를 중국계 캐나다인 Y씨에게서 인터넷 메신저로 넘겨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신용카드의 실제 주인은 모두 아랍계 외국인이나 일본인으로, 대행사를 통해 숙박료를 이미 받은 호텔들은 임씨가 카드를 갖고 있지 않고 생김새가 다른데도 별다른 의심 없이 방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임씨는 특급호텔에 투숙하는 동안 유학생이나 외국인이 모이는 이태원 등지의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어머니가 하는 큰 사업을 물려받을 계획"이라며 여자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외국 신용카드와 예약대행 사이트의 허술한 보안체제를 노린 비슷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호텔과 백화점 등 외국 카드가 자주 사용되는 곳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