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경영권 분쟁 상대방의 불륜관계를 캐기 위해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사이트에 접속한 한 중견그룹 회장의 며느리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중견 H그룹 회장의 첫째 며느리인 L모씨(48)를 정보통신망 침해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그룹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회장의 둘째 사위인 L씨와 둘째 아들 C씨로 인해 자신의 남편이 회장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해 둘째사위 L씨와 둘째 며느리 P씨 등의 불륜관계를 캐내 회장에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L씨는 심부름센터 직원 K모씨와 B모씨에 의뢰,이들은 둘째사위 L씨와 P씨가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L씨가 가입한 사이트 21개,P씨가 가입한 사이트 4개에 무단 접속했다.K씨와 B씨는 또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USB에 저장해 피고인 L씨에게 전달했다.L씨는 또 서울 연희동 H은행지점에서 이곳 직원인 W씨로부터 H그룹 회장의 처가 가입한 금융상품과 둘째딸 C씨,둘째아들 C씨,둘째 며느리 P씨 등이 가입한 은행 예금계좌의 신규일,만기일,잔액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그룹은 5개 계열사를 거느린 지방중견 그룹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