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신도의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소망교회 전 부목사 이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속여 2004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같은 교회 권사 이모씨의 집을 담보로 9억7천여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이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구속을 피하고자 당뇨병 합병증으로 곧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며 검찰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목사가 이미 이씨에게서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차입금으로 운영하던 카센터의 임차보증금조차 갚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평소 '청와대 기독교 신우회 지도목사'라는 명함을 들고 다니며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