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6일 한밤에 이유없이 남의 집 문 앞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천모(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군은 지난달 13일 오전 5시30분께 양천구 신정동 정모(46)씨의 집 앞 신발장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구두 3켤레를 태우는 등 작년 12월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신정동 일대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다가구주택 현관 앞 신발장과 재활용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천군은 불을 지르면서 시가 7만원 상당의 여성용 운동화를 훔쳐 가방에 넣고 다닌 혐의도 있다.

경찰은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일어나자 신정동 일대에 설치된 CCTV를 보고 있다가 5일 오전 5시30분께 정모(64)씨의 집 앞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 천군을 붙잡았다.

천군은 경찰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심심해서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