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마트 주차장에 세워 둔 차 범퍼 부서졌다면…
이런 경우 마트 측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는 의무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무료든 유료든 대형마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무료 주차장이라고 해서 CCTV에 찍히지 않은 곳은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 그곳에는 별도의 주차직원을 배치하는 식의 대안을 두는 것이 맞다. 마트 주차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마트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마트는 100%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B씨는 집들이에 갔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와 부딪쳐 왼쪽 범퍼 부분이 살짝 찌그러졌다. 경비원에게 사고 경위를 얘기하고 차주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미한 사고였기에 경비원에게 명함을 남기고 피해 차량 주인이 오면 사고 경위 설명과 함께 연락처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혹시 이것도 뺑소니에 속하는 걸까? 참고로 B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다.
이 경우는 뺑소니라 보기 힘든 상황이다. 우선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차량에 손괴를 입혔을 뿐 상해가 없으므로 처벌이 아닌 공소권 없음에 해당한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은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운전자는 차량 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으며 사고 장소 역시 아파트 주차장이기 때문에 도로에서의 사고라 볼 수 없다. 경미한 사고이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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