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이미 내려진 징계 부당"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가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교사와 공무원 223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정당가입 부분은 면소나 무죄로 판결하자 "일단 판결문을 입수해 판결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징계 의결을 미뤄온 시도 교육청들은 1심 판결 이후 징계하겠다고 한 만큼 징계 절차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민노동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된 전교조 교사는 전국적으로 137명이며, 이 가운데 해임 9명, 정직 36명, 감봉 1명, 불문 2명 등 48명의 징계 조치가 이미 내려졌다.

이에 따라 나머지 89명의 징계가 남아 있으며, 현재 징계에 착수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7곳으로 대부분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징계 의결을 한 9개 교육청에도 시효 논란이 있어 처분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일부 남아 있어 판결 이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는 금액과는 관계없지만 30만~5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정서상 판단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동훈찬 전교조 임시 대변인은 "무죄가 아닌 게 아쉽지만, 이번 판결을 대체로 환영한다.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모두 무죄가 났는데 이는 재판부가 우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징계가 내려졌는데 이는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내려진 것이니 부당징계에 해당한다.소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는 대신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의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황철환 기자 oakchul@yna.co.kr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