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에 빠진 성폭행미수 사건이 유전자 검사로 1년 만에 해결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60대 여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김모(42.교도소 수감 중)씨를 추가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12월10일 오전 6시10분께 박모(60)씨가 운영하는 전북 모 기도원에서 박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박씨를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입술을 깨물려 피를 흘리고 달아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박씨가 용의자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은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김씨의 유전자를 채취했다.

성폭행에 실패한 뒤 달아났던 김씨는 지난해 2월께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혈흔을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실 분석실로 보냈고, 김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아 사건 1년여 만에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