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대림은 2006년 안양천 제방 붕괴 사고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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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지하철 9호선 공사 중 안양천 제방 붕괴 사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대한 과징금이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덕)는 25일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은 “서울시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각각 부과한 6000만원과 40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토목학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원인이 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시공사들이 지배·관리 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제방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과징금 처분을 한 공무원의 보고서는 이 사고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제방공사를 한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6년 7월16일 발생한 안양천 제방 붕괴로 양평교 부근 안양천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철 9호선 양천~당산역 구간 공사장 인근 주택가가 물에 잠겼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덕)는 25일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은 “서울시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각각 부과한 6000만원과 40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토목학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원인이 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시공사들이 지배·관리 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제방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과징금 처분을 한 공무원의 보고서는 이 사고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제방공사를 한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6년 7월16일 발생한 안양천 제방 붕괴로 양평교 부근 안양천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철 9호선 양천~당산역 구간 공사장 인근 주택가가 물에 잠겼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