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사실상 국유화된 이후 임원과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사기 혐의 소송의 막대한 법률자문비용을 국민 혈세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두 업체가 국유화된 이후 납세자들이 이 회사와 임원들의 소송 비용 1억6천만달러를 부담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24일 보도했다.

이런 금액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었으나 지난주 미 의회의 요구에 따라 회사 측과 감독 당국이 추산해 공개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인 1억3천200만달러는 패니메이와 그 직원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 자행해온 회계부정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지출됐다.

NYT는 특히 패니메이의 전 CEO(최고경영자)인 프랭클린 래이네스, 전 CFO(최고재무책임자)인 티머시 하워드, 전 회계감사인 린 스펜서 등 3명의 소송 비용으로만 2천420만달러가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9월 두 업체가 국유화된 이후 발생한 두 업체의 적자는 대부분 1천500억달러 규모의 부실여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산됐다.

두 업체는 예전부터 순이익을 부풀리거나 의도적으로 줄이는 등 회계처리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난을 받았었다.

두 업체는 또 1억6천만달러의 납세자 자금뿐 아니라 국유화 이전에도 임직원의 소송 방어를 위해 자체자금 수백만 달러를 지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임직원의 과실이 없다면 이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지만, 두 업체의 경우엔 임직원들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도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관련 비용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막대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다 당사자들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루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NYT는 작년 여름 의회를 통과한 금융개혁법안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 의회는 올해 회기에서 이 골치 아픈 문제와 씨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