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개를 잔혹하게 연쇄 도살한 고교생 2명이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4일 동물 보호법 25조에 의거해 18살 고교생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연욱 영장전담판사는 "이들이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과 수법이 잔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특히 동물보호법 25조는 동물학대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이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A군등 고교생 7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시께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에서 개를 훔친 뒤 인근 공터로 끌고 가 둔기로 때려 도살하는 등 한달 사이 같은 수법으로 개 9마리를 연쇄적으로 도살한 혐의로 지난 21일 양주경찰서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나머지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조사결과 같은 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총 10마리를 훔쳐 9마리를 도살한 뒤 땅에 묻거나 그냥 버렸으며, 1마리는 달아나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재미'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더 많은 개를 도살했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