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축은행 부실 문제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20일)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전문가 통해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제팀 신은서 기자 나와있습니다.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서울 삼화저축은행에 대해서 오늘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공고를 냈죠. 질질 끄는 것보다 빨리 정리가 돼야 불안심리도 진정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늘 예금보험공사가 삼화저축은행 매각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다음주부터 입찰참가의향서 LOI를 받으면 본입찰대상자를 선정해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다음달 중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말까지는 최종 매각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보는 다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는데요. 총자산 3조원이상,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인 대형금융기관이나 그러한 금융기관이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대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어느정도 자본력을 갖춘 금융회사의 인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방식도 인수합병이 아닌 자산부채이전 P&A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자산부채이전은 인수자가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자산과 부채만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 부족분도 예보가 보전해줄 방침입니다. 예보는 지주사가 입찰제안서에 이전받고자 하는 자산과 부채 범위를 제시하고 예보 지원금액도 제시하면 최종 입찰참가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금융지주사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입찰까지 참여할 것으로 보이나요. 우선 4대 금융지주 모두 다음주 입찰참가의향서는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온도차는 읽을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했던 우리금융지주는 인수 후 시너지를 비롯해서 손실 계산 등 구체적인 인수 검토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반면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일단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한 뒤에 실사를 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손실보전안 등을 보면서 결정을 내리겠단 입장입니다. KB금융지주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보는 인수자가 부실채권을 제외하고 우량자산과 부채만 인수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융지주사들은 부실채권의 기준이 모호하고 우량자산으로 분류해도 차후에 추가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보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예보 보전금을 가장 적게 요구하는 지주사를 우선순위로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손실보전 문제가 실제 입찰 후보군을 추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 저축은행 매각을 진행하는 예금보험공사 연결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장진영 저축은행 지원부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각 절차에 앞서서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예금 보호 한도인만큼 이 부분부터 짚어보고 가죠. 삼화저축은행처럼 영업정지가 되면 5천만원 한도 예금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돈은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요? 또 그 이상을 예금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삼화저축은행이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여 영업이 재개되면 영업재개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체 정상화 실패시 저희 공사는 제3자 계약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2~3개월 이내에 금융거래가 재개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저희 공사는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긴급한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1.26(수)부터 예금자 1인당 15백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아직 자체정상화 여부와 정리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5천만원 초과분은 향후 파산절차에서 배당으로 일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삼화저축은행 매각 공고와 절차 앞에서도 간단히 소개했는데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까요. 또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와 삼화저축은행 자력으로 정상화될 경우 예금자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수 희망자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 받고(1.25) 실사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지주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주사들은 손실보전을 주장하는데 서로 주장하는 조건이 달라서 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나요? 이러면 예금자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닌가요? 인수 희망자들이 구체적 손실보전 방식과 조건 등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공사가 순자산부족분을 보전해주므로 매각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가 부실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나요? 이 경우를 대비해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는 금융위 등이 결정하는 사안으로 현시점에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축은행들이 부실채권의 KAMCO 매각, 유상증자, 경비절감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계정을 마련하고 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금융권과 정치권내 반대가 큰 것으로 압니다. 혹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바닥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공동계정 도입의 경우 최근 금융권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사는 말씀하신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공동계정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또 차입과 채권 발행 등도 검토중입니다. 예금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인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저축은행을 가려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금자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것이 소위 88 클럽인데 88 클럽은 BIS기준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만 가지고 선정되는 제도입니다. 제가 볼때는 이외에 3~4년 정도의 당기순이익 추이와 자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들은 2년 넘게 부실 문제가 대두되면서 예금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정리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업계가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축은행의 노력의 성과, 경기회복 등 외부여건 변화와 맞물려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불안하실 수 있겠지만,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음을 강조해 드립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