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13일(현지시간) 대통령과 총리 등 최고위 선출직 공무원과 내각 각료에 대해 최장 18개월 동안 재판 출석 의무를 면해주는 면책법안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탈리아 뉴스통신 안사(ANSA)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합법적 사법방해(legitimate impediment)'로 알려진 면책 법안이 헌법 정신에 일부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밀라노 법원에 뇌물 공여와 횡령, 사기 등 3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사법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