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비정규 조합원들의 정규직화 집단소송에 비협조적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강제 계약해지와 함께 고액의 위약금을 물도록한 것은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무효결정이 내려졌다.

11일 현대차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사내 하청 비정규 조합원 1명이 지난달 금속노조 집단소송 위임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공정성을 잃었다며 조항 수정이나 삭제 시정을 요구한 약관심사청구와 관련, 모두 4개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근 금속노조의 집단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15명에게 이같은 시정권고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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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위임계약서 내용중 5조(위임계약의 해지)의 경우 위임한 사무에 협조하지 않으면 변호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임인에게 2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같은 5조에서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거나 불법파견투쟁과 관련한 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조항 역시 부당하다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4조(성공보수)약관도 고객에게 과중한 손배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공정위의 이 같은 시정권고를 받은 변호인은 60일 이내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한 뒤 공정거래위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진다.시정명령마저 지키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가 금속노조 집단소송의 위임계약서 일부 조항이 이처럼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임계약과정에서 빚어졌던 비정규 조합원들과의 내부 갈등과 논란도 다시 고개들 기미를 보이고 있다.금속노조는 지난달 변호인을 선임해 현대차 울산 · 전주 · 아산공장 비정규직 조합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위한 이같은 위임계약서 작성에 들어갔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