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김철수)은 10일부터 2월8일까지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을 수립,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가동한다.설명절 기간 동안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제수용품·생필품 및 긴급 수출용 원자재 등의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우선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은 수출 및 수입통관, 화물지원 등 업무 분야별로 24시간 상시 특별통관체제를 유지하고(1일 10명,전체 300명) 설 명절 기간에도 세관의 전자통관시스템을 정상 가동하는 등 수출입업체가 우려하는 수출선적 지연이나 원자재 수급문제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했다.

세관이 마련한 수출물품 관련 신속통관대책으로는 수출물품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EDI 이외에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고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 생략 및 선적시기 지연으로 수출물품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수출업체의 선적기간 연장 신청 최대한 수용한다.

수출용원재료 등 긴급수입물품 특별지원대책으로는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생략 등 물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 통관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수출용 원자재와 시설재,제수용품(조기,명태,고사리,도라지,감,배,김,배추 기타 채소,과일류)은 입항전 수입신고 등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반입량이 많은 부산항은 임시개청을 최대한 허용하는 등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신속통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관직원이 24시간 상시 대기,언제든지 수입신고 및 신고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운송회사,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에 대한 업무협조를 강화해 선적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관내 관세사와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종사자와 유기적인 연락체제를 구축해 수출입업체의 통관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