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출국금지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5일 강 전 청장이 재임 중 급식업체 대표 유모씨(64)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얻기 위해 대형 건설사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모 급식업체 대표 유씨를 구속했다. 유씨의 추가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유씨로부터 '2009년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간부들의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조사를 벌인 결과 당시 강 전 청장이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팀은 강 전 청장 외에도 전직 해양경찰청장 등 전 · 현직 경찰간부 3~4명이 유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청장은 이에 대해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유씨를 경찰청장 재임 시절 두 번 정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조만간 강 전 청장을 소환해 혐의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