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 내세워 2억 뜯어내…교수자리는 선처

동료 교수를 상대로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서울 시내 사립대학 교수가 간신히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최영헌 판사는 외자유치 사업이 성사되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동료 교수에게서 2억원 가까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교수 A(5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진했다는 외자 유치 건은 사실상 성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으며, 돈을 빌려 회사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려 했던 점에 비춰 애초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거짓된 진술로 거액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는 등 잘못이 있지만 징역형 이상 선고받으면 교수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A씨가 교수직을 계속 갖도록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4년 3월 군포시 산본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대학 여교수 B씨에게 자신이 추진하는 외자유치 사업이 성사되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5천만원을 받는 등 2년여동안 총 1억9천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예전에도 피해자에게 3억7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더 빌려줘야 한꺼번에 갚을 수 있다'며 계속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