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피소됐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28)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비의 가장납입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 흐름 추적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의류사업할 의사가 없으면서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회사가 의류 생산을 했지만 사업이 잘 안된 것이어서 사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비가 3년 동안 22억5000만원의 과다한 모델료를 받아 배임한 혐의에 대해서는 “1년 모델료를 7억원 수준으로 받은 것인가 비의 모델료를 조사해보니 단발로 4억~10억원이어서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이달 중순 비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조동원 대표와 강모 상무이사 등 2명을 회사 자금 9억275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했다.조 대표는 2008년 하반기 본인의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소액 주주 지분을 매입해 지분을 늘리는데 회사 자금 9억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담보 없이 사용했으며 회계 처리도 제대로 안한 것으로 조사됐다.조 대표는 이후 9억원을 변제했으며 2750만원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이모씨는 지난 4월 “비 등이 제이튠크리에이티브 설립 과정에서 주식 납입금 25억 원을 가장 납입하고 비에 대한 모델료 명목으로 20억원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