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시판되고 있는 전기온수매트 가운데 일부 제품은 표면온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소비전력도 표시된 사항보다 커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기온수매트는 보일러에서 물을 끓인 후 연결된 호스를 따라 매트에서 온수가 순환되는 구조로 설계된 겨울철 보조난방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8일 전기온수매트 14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2개 제품은 매트의 표면온도가 기준치(섬유 재질 70℃이하,섬유 이외 50℃ 이하)를 초과했고,3개 제품의 실제 소비전력은 표시된 소비전력과의 차이가 허용기준인 -10~5%를 벗어났다고 발표했다.이는 제품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매트의 표면온도가 소비자가 사용하는 온도인 20~40℃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도 제품별로 최소 23분부터 최대 43분까지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고 덧붙였다.

전기온수매트는 올해 1월부터 안전인증(자율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시험 대상인 14개 제품 가운데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단 1개 뿐이었다.8개 제품은 ‘전기순간온수기’나 ‘전기보일러’기준에 맞춰 인증을 받았지만 ‘표면온도 상승’‘호스 내구성’등 사용자 안전에 필요한 검사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품의 적용기준 개정 등을 건의했다”며 “소비자들이 전기온수매트를 동일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 취침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