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사업자간 접속료 차등정책이 전환돼 2013년부터 단일접속료가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010∼2011년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온 사업자간 접속료 차등정책을 전환해 2013년부터 단일접속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접속료 차등정책이 후발 이동전화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반면, 유선 및 인터넷 전화 사업자들이 자신들보다 경영여건이 좋은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높은 접속료를 지불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0∼2011년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접속료는 통화량 증가와 3G 설비 단가의 하락에 따라 전반적으로 인하돼 유선전화 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SKT, KT, LG U+의 이동전화 접속료는 1분당 2010년도는 각각 31.41원, 33.35원, 33.64원으로, 2011년도는 각각 30.50원, 31.75원, 31.93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10년도와 2011년도 유선전화 접속료는 1분당 19.1원과 18.57원, 인터넷전화 접속료는 10.51원과 10.48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데이터 트래픽 증가현상을 반영해 이동전화망의 음성·데이터 원가분리 작업 등 스마트 시대에 대응한 접속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상호접속 협정 대상에 포함된 이동통신 재판매(MVNO) 등 별정 사업자에 대한 접속 정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