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우 충남 부여군수의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주재로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 군수가 관계된 장학회는 10년전부터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지급방식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이 군수도 2006년 이사로 선임된 뒤 늘 해오던 대로 사회를 보고 장학생을 추천한 것이다.

장학금 수여식 행사의 차례가 인쇄된 전단도 매번 같은 방식으로 배포한 것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장학금 수여의 주체는 장학회 이사장이고, 이 군수는 단순히 장학금 증서를 전달하도록 장학생을 추천한 것인데 이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는 기부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 전에 기부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기부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법 위반행위가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고, 종래 해왔던 것이라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군수와 함께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유병돈 충남도의원은 "10년간 관례적으로 해온 것인데 법에 대해 문외한이다 보니 잘 몰라서 법정에 서게 됐다"며 "뉘우치면서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우 부여군수와 유병돈 충남도의원 등 4명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재단법인이 주는 장학금을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는 올해 2월 선거구내 학생 36명을 모 재단법인이 주는 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해 7천800만원의 장학금을 유 의원이 수여하도록 하면서, 자신을 장학회 이사로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의원도 66명의 학생에게 모두 1억3천40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직접 수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