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330건 법률안 국회 제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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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총 33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이 가운데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36건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키로 했다.
법제처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공정한 사회 구현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한달 앞당겨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 처리할 법률은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 법률안 33건, 공정한 사회 구현 관련 법률 25건, 녹색성장 관련 법률안 10건 그리고 인.허가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안 51건,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를 위한 법률안 14건 등이다.
이중 임시국회(1∼8월)에 236건(72%)의 법률안을, 정기국회(9∼12월)에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을 포함한 94건(28%)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전통시장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시장정비사업 인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 7월부터 시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까지 제출, 201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 4월 말까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북한 주민이 상속, 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의 반출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구직급여 부정 수급시 부정수급액의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는 '고용보험법', 재외공관 공사급 직위를 개방하는 '외무공무원법', 고소득.전문직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는 '소득세법'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관보.인터넷 등 여러 방법을 통해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주요 법률안의 내용과 효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며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통해 주요 법률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