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찜질기와 자동차용부동액, 워셔액 등 겨울철용품 중 일부가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겨울철용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난방용 전기제품은 시판 제품 중 12.6%가, 자동차용 액상제품은 9%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돼 인증취소와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찜질기 일부 제품은 표면온도가 안전기준(60℃이하)보다 높은 최고 86℃까지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콘덴서나 퓨즈 등의 부품을 고의로 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동차용 워셔액은 26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안전기준보다 높은 온도에서 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동액 중 일부는 부식성능시험에서 안전기준에 미달돼 라디에이터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다고 기표원은 덧붙였습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수거와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