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의 한 병원이 대퇴부 수술 중 환자가 마취주사를 맞고 나서 식물인간이 된 데 일부 책임이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5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 화순 모 병원 공동 운영자 6명이 조모(70.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김씨 등은 조씨에게 약 4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취 과정의 과실은 없었지만, 의료진은 조씨에게 쇼크상태가 발생하고 나서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며 "이 과실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조씨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마취제 사용 자체에 위험성이 있고,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했다 해도 조씨에게는 폐색전증에 따른 상당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6일 화순군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대퇴부를 다쳐 이틀 후인 18일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척추마취 주사를 맞고서 폐색전증을 일으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병원 측은 "의료과실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조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으며 조씨 측은 이에 맞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