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당좌수표 효력없어..불기소 처분

지난 10월 12일 부도 처리된 대주건설의 부도 원인인 당좌수표가 효력이 없는 수표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대주건설 측이 부도 원인무효 절차를 밟고 있다.

22일 대주건설과 금융당국 및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15일 대주건설 측에 '부도의 원인인 당좌수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불기소 처분한다'는 내용의 '사건 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이 통지서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10월 11일 광주은행 남부지점에 지급 제시한 1천496억원 짜리 대주건설 당좌수표는 수사결과 대한주택보증 측이 '당좌수표 지급제시 최종 통보서'를 대주건설 측에 보낸 2009년 10월 7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 '백지수표 보충권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대주건설은 광주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 등 전국 아파트 경기가 활황인 2007년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상 청약자 보호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에 주택분양 보증채무 약정을 맺고 백지수표를 발행했었다.

그러나 주택경기 급락 등의 영향으로 대주건설의 경영이 악화돼 2008년 12월 아파트 분양권 및 모든 사업장의 사업권을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했었다.

이후 대주건설은 2009년 1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실시한 건설.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결과와 금융권 퇴출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자산매각 및 허재호 회장의 사재출연 등으로 협력업체에 발행한 어음을 대부분 회수하는 등 지역경제 파장 최소화에 힘썼다.

대주건설 측은 대한주택보증이 지급 제시한 당좌수표가 무효였음이 밝혀지자 부도 원인무효를 밝히는 법적 절차에 착수했으며 당초 당좌 개설은행인 광주은행 남부지점에 당좌 재개설 등에 필요한 조치에 나섰다.

한국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지급 제시된 수표가 원인무효인 만큼 부도공시는 사실상 무효"라며 "대주건설 측이 당좌 재개설 요건을 갖추고 거래은행이 거래정지 처분 취소요청을 하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1981년 창립한 대주건설은 2010년 시공능력 평가액이 2천866억원으로 전국 순위 85위, 전남 순위 6위를 기록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