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하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베트남인 2명이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경찰의 과잉단속 여부를 포함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경남이주민센터에 따르면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김해시의 한 중소기업 기숙사 등을 방문해 베트남인 2명이 경찰의 도박단속 과정에서 익사하게 된 상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해시의 한 중소기업 기숙사에서 벌어진 베트남인 집단 불법도박을 단속했고 그 과정에서 베트남인 2명이 창문을 넘어 달아나다 깊이 2m 가량의 하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권위 조사관들은 당시 단속에 나선 8명의 경찰이 좁은 기숙사 방안에 모여있던 50여명에 가까운 베트남인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흘히 한 점이 없는지, 진압봉과 전기충격기 등 계호도구의 사용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이주민센터와 경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경찰의 공권력 행사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한 뒤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단속현장에 있었던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현장 진술을 받고 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 베트남인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는 공권력 행사 과정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