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건설ㆍ대주건설, 공정위 상대 패소 확정

하도급계약에 미분양아파트를 배정한다는 조건을 달아 하청업체에 떠넘긴 건설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와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각각 남양건설과 대주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데 있다"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의 부담을 지우는 것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건설과 대주건설이 20∼30여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거래조건으로 자사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남양건설은 2005년 7월∼2007년 3월 39개 하도급업체에 건설을 위탁하며 자사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대표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수입자동차를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했고, 대주건설 역시 2006년 5월∼2007년 3월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미분양아파트 분양 조건을 단 사실이 2008년 3월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들 업체는 "구매조건을 강요했다거나 수급사업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원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