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사업자를 1개만 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선정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은 1개 사업자만 선정하는 것으로 최종결정됐습니다. 방통위는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사업자 인가를 내주는 절대평가 방식도 고민했지만 이럴 경우 대기업 등의 참여가 우려돼 사업자수를 정한 상대평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또 중기홈쇼핑 준비사업자는 중소기업 제품 방송편성을 80% 이상으로 해야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참여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소기업 중심 주주로 구성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대기업이 주주로 참여하면 감점 등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기존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과락처리해 여러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다 롯데, 현대 등 기존 홈쇼핑사업자들의 지분참여는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동일인이 복수 신청법인에 중복참여하는 것은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논란을 겪었던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는 1천억원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신청사업자는 탈락됩니다. 방통위는 세부심사기준을 조만간 확정하고 심사계획을 의결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