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 입찰 절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의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 등 실무담당자 3인을 입찰 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중 이들 3인과 외환은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피고발인 3인은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 체결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출금 1조2천억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해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 정상적인 현대건설 입찰 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대출 계약서 대체 요구는 주관기관으로서의 의무 위반, 도적적 해이를 넘은 범법 행위"라며 "현대건설 입찰 정상화를 위해 손배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발인 외에도 불법 행위 공모가담자 및 기관이 있을 때에는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