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강제 입맞춤하며 '나 아니면 출세 못해' 위협"

검찰 수사관이 부하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지검 한 여직원의 아버지 A씨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광주지검 수사관 B(6급)씨가 딸(23)을 수차례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딸이 지난 6일 광주지검에 발령을 받아 첫 출근을 했는데, 이후 3일 연속 밤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B씨의 성추행이 이어졌다"며 "B씨는 '나한테 잘못 보이면 출세할 수 없다'고 위협하고 딸의 출근 첫날 회식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둘째 날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뒤따라 와서, 셋째 날은 노래방에서 추행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B씨는 8일 노래방에서 강제로 딸에게 입을 맞추기도 했으며 귀갓길에 뒤따라와 몸을 더듬어 딸이 달아나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기까지 했다"며 "비단 딸의 문제만 아닐 것으로 판단돼 검찰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B씨를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B씨 등을 상대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측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고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면 엄정하게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