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회사들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증선위는 8일 제20차 회의에서 네이쳐글로벌·에스브이에이치·메카포럼 등 1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대표이사 해임권고,증권발행제한,감사인 지정,검찰고발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들 회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감액손실 미계상,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증권신고서를 허위 기재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상록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과 동일한 이사의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신우회계법인 등 계 7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함께 증선위는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를 건의하거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등을 제한키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