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부문 中企지원 적극적 실천의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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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공사와 관련해 중소 · 전문건설업체들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은 주목된다. 원도급업체가 선금을 가져갔을 경우 발주자인 정부와 공기업 등이 직접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는 직불제도를 도입하고 기성금도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분배됐는지 점검 · 확인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치다.
이런 지원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련제도 개선과 함께 해당 공공기관과 일선 업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관건이다. 기존 제도로도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돼있지만,지난해 공공기관의 49.5%가 규정된 법정비율도 준수하지 못한 것만 봐도 그렇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과 일선 책임자들의 자발적인 실행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들을 더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하는 것은 물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원과 상급 부처 감사 등에 관련된 부담도 덜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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