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자전거에 대한 각종 규제가 폐지돼 면허 없이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고, 자전거전용 도로 통행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전기자전거 및 식 · 의약품 분야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녹색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의 법적지위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에서 '자전거'로 변경,면허취득 의무를 폐지하고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최고속도 기준을 현행 30㎞/h에서 25㎞/h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중량기준(40㎏)을 신설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