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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원료'만으로 '유기농 제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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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정씨(27)는 얼마 전 구입한 유기농 주스의 성분표시를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유기농이라고 해 비싼 가격에 주스를 구입했지만 10%의 재료만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법상 가공식품 재료 중 하나만 유기농 인증을 받아도 식품 포장지에 '유기농' 표시를 할 수 있어 김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30일 이에 대해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11곳을 조사한 결과, 재료의 유기농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해 이를 가공식품이 받은 유기인증마크로 혼동하기 쉬웠다"고 지적했다.

    현행 유기농 가공식품 관련 법은 인증제도와 표시기준제도로 나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인증제도는 식품업체의 제조과정을 심사한 후 유기농을 인증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가공식품의 원재료 95% 이상이 유기농이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표시기준제도는 허가 없이 업체 스스로 가공식품에 유기농 표시를 할 수 있다. 표시기준제도는 유기농 재료가 100%면 '유기 100%' 표시, 95% 이상이면 '유기' 표시, 70% 이상이면 주표시면이 아닌 곳에 '유기' 표시 등으로 나뉜다. 이는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식약청이 일일이 검사하기도 힘들다는 설명이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난 해 말까지 유기농 가공식품의 표시기준제도를 없애고 인증제도로 일원화하기로 했지만 최근 2012년까지 두 제도를 병행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 측은 "국내 유기가공 식품의 원료 농산물은 대부분 수입산"이라며 "수입산 원료까지 검증할 인프라를 갖출 때까지 두 제도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증제품과 표시제품을 차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인증사업의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식약청에 원재료 유기농산물의 기관 명칭이나 로고를 완제품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유기농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유기농산물 인증마크와 유기가공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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