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세계 에이즈 날' 기념행사

보건당국이 일부 외국인 입국자에 한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하 에이즈) 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밖의 흥행업 등에 종사하기 위해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출입국관리법상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재난상륙허가대상자에게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현 제도가 유엔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개인인권 존중차원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상호주의에 맞지 않은 제도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에이즈 검진을 받아야 할 대상자로 규정할 수 있는 보건학적 근거가 부족해 국가 제도의 모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면서 "외국인 검진대상자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가 통과되면 12월30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23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가 내달 1일 오후 3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굿모닝시티 앞에서 개최된다.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회장 김민기)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회장 김철수)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차별 해소와 함께 에이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b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