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25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예비군 징집ㆍ동원령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9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해안포로 연평도를 포격한 직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국방부가 예비군 징집 명령을 내렸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10~20대의 대학생이나 회사원, 자영업자들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제보, 이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들을 추가로 확인, 이들 역시 이날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어떤 내용으로 몇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파악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전성훈 기자 firstcircle@yna.co.kr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