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지막까지 반성 기대했는데.." 사형 또 구형

지난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가 24일 항소심 결심공판의 최후진술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심 판결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길태는 이날 오후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가 항소심 심리를 종결하면서 최후진술 기회를 주자 "저는 저로 인해 그 사건이 일어났다면 책임지겠지만 기억이 안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는가.

"라면서 "내가 관련됐으니 책임을 지겠다.

"라고 말했다.

김은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라면서 "내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 만큼 단지 사형을 주면 사형을 받아서 죽겠다.

"라고 목소리를 다소 높이기도 했다.

김은 또 "자꾸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데 내가 무슨 반사회적 인적장애냐.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그런 말을 듣는데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깜짝 놀랄 것"이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2차 감정에서는 (측두엽 간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진단이 필요하다고 기재됐고, 그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 3차 감정을 실시한 결과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라면서 "마지막까지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보였으면 했는데 아닌 것 같다.

"라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을 상대로 실시한 3차 정신감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1차 감정에서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가 없는 것으로 진단한 의사와 2차 감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발작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측두엽 간질 등이 있다고 진단한 의사를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까지 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5일 오전 9시30분 김의 항소심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김은 올해 지난 2월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