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손녀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중형
재판부는 법정 선고를 통해 "친딸과 외손녀가 집에 있는 사정을 이용해 성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반인륜적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이 법정에 올 때까지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을 피해자들로부터 상당기간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개월간 30대 친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녀를 각목으로 때리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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