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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순천 화상경마장 관련 마사회 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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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한국마사회가 전남 순천에 추진중인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의 개장과 관련, 경마장 위탁경영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마사회 간부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위탁경영 사업체 대표 이모(47)씨로부터 개장에 필요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마사회가 지난 2006년 시민 반대로 개장이 중단됐던 순천화상경마장에 대해 지난 4월 정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재개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 경마장 사업 승인시 제출한 주민동의서에 대한 위조 등의 의혹이 일자 수사에 나섰다.

    수사과정에서 위탁사업체 대표 이씨와 관리이사 윤모(37)씨 등 2명이 각각 뇌물증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순천화상경마장은 현재 마사회가 개장을 강행하고 있으나 도박폐해 등을 우려한 시민 사회단체와 시와 시의회 등 지역사회는 물론 여수와 광양 등 인근 도시까지 합세해 개장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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