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보험사기 피해 운전자들에 대한 환급제도가 도입된 뒤 모두 4억700만원의 할증 보험료가 반환됐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돌려받은 보험사기 피해운전자는 870명에 달했다.

1인당 평균 54만원이 환급됐고, 환급액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는 445만원이었다.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협박한 뒤 보험처리를 하도록 유도해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해 운전자는 이후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보험사가 운전자가 보험사기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면 보험료를 돌려주는 자동환급제도를 도입하면서 보험사들이 4억9천만원의 할증 보험료를 반환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운전할 때는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될 때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 insucop.fss.or.kr)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