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징금 부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중"

증시에서 성행하고 있는 시세조종(주가조작)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선다.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챙긴 부당이득을 일단 과징금으로 토해내게 하고 경중에 따라 사법절차에 따른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대량보유신고(5% 규정)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에도 공시 위반이나 회계기준 위반처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시에서 불공정거래는 불특정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인데도 행정제재 수단이 없다"며 "모든 사건을 사법절차에 맡기다 보니 제재 시점이 지연돼 범죄 예방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개정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사건 가운데 경미한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범죄는 사법당국이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과징금과 사법처리 동시에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 등을 적발하고 관련 피해액을 산정해 제재 경중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원도 이같은 제도 개선을 위한 시스템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따른 피해액 산정 프로그램은 이미 갖춰져 있다"면서 "행정제재 강화 등에 대비해 좀 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최근 시세조종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조사업무에 전문성과 효율성은 물론 시장경보체제를 강화하고 집단소송 대상에 수시공시 위반을 포함시키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증시 불공정거래 유형별 추이
(단위: 건, %)
┌───────┬────┬────┬────┬────┬────┐
│ 구 분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부정거래 │ 10 │ 9 │ 7 │ 21 │ 10 │
│ │(6.1) │ (4.5) │ (4.5) │ (11.9) │(7.5) │
├───────┼────┼────┼────┼────┼────┤
│시세조종 │ 49 │ 55 │ 41 │ 45 │ 41 │
│ │(29.7) │ (27.2) │ (26.1) │ (25.6) │(30.6) │
├───────┼────┼────┼────┼────┼────┤
│미공개정보 │ 43 │ 57 │ 48 │ 49 │ 38 │
│이용 │(26.1) │ (28.2) │ (30.6) │ (27.8) │(28.4) │
├───────┼────┼────┼────┼────┼────┤
│대량.소유주식 │ 42 │ 44 │ 39 │ 57 │ 37 │
│보고 위반 │(25.5) │ (21.8) │(24.8) │ (32.4) │(27.6) │
├───────┼────┼────┼────┼────┼────┤
│단기매매차익 │ 21 │ 37 │ 22 │ 4 │ 8 │
│취득 등 │(12.7) │ (18.3) │ (14.0) │( 2.3) │(6.0) │
├───────┼────┼────┼────┼────┼────┤
│합 계 │ 165 │ 202 │ 183 │ 199 │ 134 │
└───────┴────┴────┴────┴────┴────┘
※ 2010년은 3분기까지,( )안은 비중 자료:금융감독원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