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 강남,부천 옥길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일부 단지에 건축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돼 다양한 디자인의 아파트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강남 세곡의 3개,부천 옥길의 1개 임대단지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창의적인 건축물 건립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하는 일종의 디자인 자유지역으로 2008년 12월 도입됐다.건축법과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높이제한,조경기준,주택건설기준,피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준다.

이번 보금자리지구내 특별건축구역에는 일조권,인근 건축물과의 거리,건폐율 등의 규제가 완화됐다.국토부 관계자는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세종시 혁신도시 위주로 시범 실시를 검토하다가 보금자리지구에 처음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보금자리 시범지구에는 국내에서 좀 처럼 보기 힘든 새로운 주거모델이 대거 등장했다.강남 세곡지구 A-3블록은 독거노인,1~2인 가구 등 영구·국민임대 거주자들의 교류를 위해 아파트 내부에 ‘공동이용 마당’을 도입했다.A-4블록은 ‘ㄱ’자와 ‘ㄴ’자형 평면과 층고 변화를 통해 외관의 멋을 살렸다.A-5블록은 물 흐르는 듯한 파격적인 디자인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앞으로 일반 건축물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세계적 수준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수려한 도시경관 조성으로 국가 품격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