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즉시 피의자로 소환…사전영장 방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29일 일본에 체류 중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자진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거듭 종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은 천회장의 대리인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천 회장은 신병치료와 회사 업무 등의 이유로 귀국을 미루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기일은 벌써 어겼다.

향후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가장 효율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단계별로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천 회장에게 다시 출석 통보를 보내 귀국을 유도하는 방안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본 정부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범죄인인도는 두 나라에서 공통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 천 회장이 머물고 있는 일본에는 천 회장의 혐의인 알선수재죄가 없고,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 몇 달씩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조치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천 회장에게 최후통첩 식의 마지막 소환 통보를 한 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과 범죄인인도 청구 등의 강제 조치를 병행해 귀국을 압박하는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회장이 귀국하면 검찰은 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액수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세중나모여행 회장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자료를 분석해 천 회장이 임천공업 대표 이수우(54.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천 회장이 이씨로부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과 주식, 상품권, 건축자재 등 모두 40억여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