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자신이 맡아 키우던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J(45)씨를 29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007년 9월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조카 A(15)양을 강제추행하는 등 2007년부터 올해까지 5∼6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J씨는 A양에게 훈계를 한다며 아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모부의 성적 학대를 견디다 못한 A양은 지난 21일 원스톱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J씨를 고소하면서 지난 4년간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처럼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들이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등을 염려해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은 이처럼 신고가 잘되지 않는 점을 노려 재발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kim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