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22년6월을 선고받은 연쇄성폭행범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직장인 전모(30)씨의 첫 범행은 2007년 7월 군산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작됐다.

전씨는 17세 소녀를 강제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군산 일대에서 모두 24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 강도 등의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미혼인 전씨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밤이면 파렴치한으로 바뀌는 이중생활을 해왔다.

그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집에다 휴대전화를 놓고 범행 장소에 나갔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이동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여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전씨는 피해자를 같은 날 두 번 성폭행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마구 폭행하는 잔인함도 보였다.

조사 결과 피해자 23명은 모두 10∼30대였고 밤시간대 귀가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1심의 형량인 징역 25년이 너무 무겁고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했다면서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전씨에게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년 반 동안 24차례에 걸쳐 야간에 저항할 능력이 미약한 여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품을 강취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을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전과가 없는 데다 차량과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아날로그식으로 범행해 수사에 애를 먹었다"면서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