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캔디에는 홍삼이 없다' 가짜 홍삼캔디 제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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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성분을 넣지 않거나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채 홍삼캔디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홍삼 성분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보다 적게 넣어 홍삼캔디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고려식품, 머꼬보꼬, 홍삼시대, 초코리아, 정일품제과 등 5곳이며 적발된 제품은 '고려홍삼캔디' '홍삼캔디' '고려홍삼감귤캔디' '풍기홍삼캔디' 등 캔디류와 '고려홍삼초콜릿비타민크런치' '고려홍삼초콜릿' 등 초콜릿 제품을 포함해 모두 17개로, 지금까지 시가 7억 원어치가 팔렸다.
단속 결과 이들 제품은 홍삼 성분을 전혀 넣지 않았는데도 홍삼농축액이 든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홍삼농축액 함량을 부풀리는 식으로 가짜 홍삼캔디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고려식품의 '고려홍삼캔디' 등 3개 제품과 머꼬보꼬의 '홍삼캔디'에는 홍삼농축액이 단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은데 각각 0.2%, 0.5%씩 들어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또 가짜 홍삼캔디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업체는 홍삼시대로, 작년 12월부터 올 9월까지 '고려홍삼감귤캔디' '고려홍삼초콜릿비타민크런치' 등 5개 제품을 시가 4억 822만 원어치(18만8284kg) 판매했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허가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했으며, 앞으로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홍삼 성분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보다 적게 넣어 홍삼캔디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고려식품, 머꼬보꼬, 홍삼시대, 초코리아, 정일품제과 등 5곳이며 적발된 제품은 '고려홍삼캔디' '홍삼캔디' '고려홍삼감귤캔디' '풍기홍삼캔디' 등 캔디류와 '고려홍삼초콜릿비타민크런치' '고려홍삼초콜릿' 등 초콜릿 제품을 포함해 모두 17개로, 지금까지 시가 7억 원어치가 팔렸다.
단속 결과 이들 제품은 홍삼 성분을 전혀 넣지 않았는데도 홍삼농축액이 든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홍삼농축액 함량을 부풀리는 식으로 가짜 홍삼캔디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고려식품의 '고려홍삼캔디' 등 3개 제품과 머꼬보꼬의 '홍삼캔디'에는 홍삼농축액이 단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은데 각각 0.2%, 0.5%씩 들어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또 가짜 홍삼캔디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업체는 홍삼시대로, 작년 12월부터 올 9월까지 '고려홍삼감귤캔디' '고려홍삼초콜릿비타민크런치' 등 5개 제품을 시가 4억 822만 원어치(18만8284kg) 판매했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허가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했으며, 앞으로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