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승진시험에서 탈락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오모 씨 등 4명이 `2008년도 지방교육행정직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교육학 9번 문제의 정답이 잘못됐다'며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문제는 `삼류대학을 나온 이 대리는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늘 승진에서 밀린다'는 등의 예문을 제시하고,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능력이 아닌 학력에 따라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이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도록 했다.

오씨 등은 `실제 능력과는 관계없이 학력을 개인 간 능력차를 선별하는 도구로 삼아 근로자를 선별한다'는 ②번 `선별가설이론'을 답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노동시장이 1차, 2차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고학력 때문에 일단 1차시장에 편입된 근로자는 능력과 관계없이 2차시장 근로자에 앞서서 고속 승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①번 `이중노동시장이론'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오씨 등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를 합산한 성적에 의해 불합격되자, 명백한 정답인 ②번을 오답으로 처리해 승진 합격권 범위 안에 드는 자신들을 불합격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개의 이론 모두 근로자의 `생산성'보다는 `학력'이라는 요인에 따라 승진여부 등이 결정지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이중 어느 한 이론이 현상을 더 잘 설명한다고 결정짓기 어렵다"며 복수 정답을 인정했다.

이어 "②번 `선발가설이론'을 정답으로 인정할 경우, 승진예정인원을 16명으로 정하는 서울시교육청 시험에서 오씨가 16위를 기록하게 됨으로써 합격권 범위 내에 들게 되므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